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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