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무료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20 부가가치세과-920 부가가치세과920 20120907 201209 2012 09 07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리스료 할인과 무료정비 쿠폰중 택일하도록 하여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고, AAA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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