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0. 5.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을 참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9.2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 - (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ㆍ(갑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징수 ㆍ(을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 (검토의견)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짐 ㆍ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 ㆍ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소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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