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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9. 18.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5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52 20120918 201209 2012 09 18

요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 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결정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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