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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28.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9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95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직계비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직계존속이 구성하는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이 구성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합가하는 경우, 직계비속 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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