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18.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3 부동산거래관리과-563 부동산거래관리과563 20121018 201210 2012 10 18
요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헤 한정함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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