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18.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2 부동산거래관리과-562 부동산거래관리과562 20121018 201210 2012 10 18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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