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8.
입주지원금의 취득가액공제여부 및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35 부동산거래관리과-535 부동산거래관리과535 20121008 201210 2012 10 08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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