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12.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48 부동산거래관리과-548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201210 2012 10 12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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