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16.
주거지역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해당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55 부동산거래관리과-555 부동산거래관리과555 20121016 201210 2012 10 16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1.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4)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대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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