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1. 6. 22.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1-218 법규재산2011-218 법규재산2011218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과 임야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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