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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12.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279 법규부가2012-279 법규부가2012279 20121012 201210 2012 10 12

요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개최 시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국내․외 한인의사들의 총회 개최 축하메시지가 담긴 출판물(팜플렛)을 제작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출판물에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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