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8.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9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95 20121008 201210 2012 10 08

요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9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95 20121008 201210 2012 10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