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9. 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원천세과-485 원천세과-485 원천세과485 20120918 201209 2012 09 18
요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14%(원천징수세액)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일본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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