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 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원천세과-512 원천세과-512 원천세과512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
본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90, 2011.05.1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서일46011-10979, 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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