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9. 27.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원천세과-508 원천세과-508 원천세과508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와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199, 2012.4.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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