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0. 19.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36 법인세과-636 법인세과636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이하 “해당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규과-1186,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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