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0. 4.
사업부 현물출자로 인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법인세과-596 법인세과-596 법인세과596 20121004 201210 2012 10 04
요지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본문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규과-1118, 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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