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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2.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56 재산세과-356 재산세과356 20121002 201210 2012 10 02

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125,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시기가 1990.7.1.이후부터 1993.6.30.이전인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간, 1990.6.30.이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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