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5.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매출액 및 세후영업이익 산정방법
재산세과-361 재산세과-361 재산세과361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령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대하여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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