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5.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등 판단
재산세과-359 재산세과-359 재산세과359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함)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2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거래형태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직접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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