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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시 창업의 의미

재산세과-369 재산세과-369 재산세과369 20121009 201210 2012 10 09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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