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368 재산세과-368 재산세과368 20121009 201210 2012 10 0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62, 2007.02.12, 서면4팀-2755, 2006.08.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31, 2012.06.14, 서면4팀-2342, 2006.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368 재산세과-368 재산세과368 20121009 201210 2012 10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