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6.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방법 등
재산세과-314 재산세과-314 재산세과314 20120906 201209 2012 09 06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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