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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12.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과-323 재산세과-323 재산세과323 20120912 201209 2012 09 12

요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비과세 규정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그 금양임야가 포함되는 부분과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금양임야가 포함되는 부분 중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9,900제곱미터를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이고,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같은 법 제18조(2011.12.31.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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