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0. 19.
법원의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징세과-1118 징세과-1118 징세과1118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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