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24.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1079 부가가치세과-1079 부가가치세과1079 20121024 201210 2012 10 24
요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1066, 200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2007.4.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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