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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24.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여부

부가가치세과-1077 부가가치세과-1077 부가가치세과1077 20121024 201210 2012 10 24

요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902, 2000.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2, 2000.8.5.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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