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9.
면세되는 우표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1068 부가가치세과-1068 부가가치세과1068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32,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3.09.27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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