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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9.

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0 부가가치세과-1070 부가가치세과1070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5, 2008.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5, 2008.6.26.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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