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유 등
부가가치세과-1066 부가가치세과-1066 부가가치세과1066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관리비 부과를 위임받지 않은 관리단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