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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9.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72 부가가치세과-1072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410-2499, 1999.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499, 1999.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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