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9. 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징세과-1060 징세과-1060 징세과1060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지급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비율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본문규정은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2012.6.26.이전에 발급받은 은행지급보증서의 납세담보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변경하여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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