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0. 12.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징세과-1092 징세과-1092 징세과1092 20121012 201210 2012 10 12
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및 징세46101-822, 200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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