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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9. 27.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1034 징세과-1034 징세과1034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보험의 종류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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