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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5.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본문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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