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1.
건설업자의 도급 및 판매목적의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200801 2008 01 21
요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본문
질의 1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관련, 공사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관련,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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