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2.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2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20 20080312 200803 2008 03 12
요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관할세무서의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귀 질의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포괄적은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양수 후 임대방법의 변경등이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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