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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관련법령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3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건물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본문

1. 건물의 양도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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