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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 20080103 200801 2008 01 03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 8의‘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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