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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7. 2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1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1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12 20100723 201007 2010 07 23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잠정 합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사후정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즉시 수정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 감면됨

본문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여 1차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후 주식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 차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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