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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31.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419 법규부가2012-419 법규부가2012419 20121031 201210 2012 10 31

요지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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