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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2. 10. 30.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세과-361 소비세과-361 소비세과361 20121030 201210 2012 10 30

요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본문

집합투자업자가「자본시장법」제193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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