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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2. 10. 25.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소비세과-353 소비세과-353 소비세과353 20121025 201210 2012 10 25

요지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본문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판매가격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제도46016-11744, 2001.6.21, 소비46430-1830, 1994.9.8, 소비1265.3-195, 1982.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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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소비세과-353 소비세과-353 소비세과353 20121025 201210 2012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