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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8.

도로 및 공원용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86 부가가치세제과-486 부가가치세제과486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서초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같은 법 및 구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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