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1. 1.
기사 식대 월단위 합산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393 법규법인2012-393 법규법인2012393 20121101 201211 2012 11 01
요지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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