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0. 11.
비영리 재단법인에 입사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원천세과-542 원천세과-542 원천세과542 20121011 201210 2012 10 11
요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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