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0. 24.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69 원천세과-569 원천세과569 20121024 201210 2012 10 24
요지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연구계획서 기획 및 논문작성에 필요한 경비인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264, 2008.0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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