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0. 24.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중 2006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원천세과-570 원천세과-570 원천세과570 20121024 201210 2012 10 24
요지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59, 201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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