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0. 22.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서면법규-1223 서면법규-1223 서면법규1223 20121022 201210 2012 10 22
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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